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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영상자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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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 영상자료 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 서류를 구비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신청

수납 (원무창구)

영상자료 수령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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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입원 : 해당병실에서 신청 후 영상의학과에 제출
  • 외래 : 원무부에서 해당 진료과 CD복사 신청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신분증 지참)
-""

발급 비용

  • CD복사 : 10,000원(1장당)

구비서류

영상자료 발급 안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 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영상의학과 접수  (051)664-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