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 서류를 구비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신청
수납 (원무창구)
영상자료 수령 (영상의학과)
신청방법
- 입원 : 해당병실에서 신청 후 영상의학과에 제출
- 외래 : 원무부에서 해당 진료과 CD복사 신청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신분증 지참)
발급 비용
- CD복사 : 10,000원(1장당)
구비서류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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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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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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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영상의학과 접수 (051)664-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