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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제증명진단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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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발급

발급 절차

외래환자 진료과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진료과장 작성

수납 및 수령
(제증명 창구)

구비서류

*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제3자)
형제, 자매,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병무용 진단서
  • 환자 신분증
  • 본인이 직접 방문
  •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망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직계가족만 발급 가능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
  •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 필수입니다.

발급 문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제증명 담당  051)664-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