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의무기록발급
발급 절차
외래환자 진료과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진료과장 작성
수납 및 수령
(제증명 창구)
구비서류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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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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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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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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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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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합니다.
발급 문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제증명 담당 051)664-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