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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일반검진,구강검진,암검진)을 원하는 분은 QR바코드를 이용하여 문진표 작성하여 방문바랍니다.
01 국가건강검진 안내 및 예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6대 암검진(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구강검진
- 채용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
- 예약시간 : 월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30분~12시 30분
- 점심시간 : 오후 12시30분~오후 1시30분
- 방문예약 : 1관 3층 종합검진센터
- 전화예약 : 051-664-4482~3
- 채용검진 문의 : 051-664-4054
02 검진 전 유의사항
- 6대 암검진 중 폐암 검진, 위암 검진, 간암 검진은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위암 검진, 간암 검진 : 검진 전일 오후 10시부터 금식)
- 일반건강검진, 대장암 검진(채변 지참), 유방암 검진은 당일 방문 검사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8시간 금식하셔야 하며,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은 당일 전화 문의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학생검진 : 소변검사 대비)
- 대장암 검진(분변잠혈검사)은 미리 받아가신 채변통과 암검진 문진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QR 바코드를 이용하여 문진표를 작성하시거나, 예약 시 문진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 채용검진, 입양검진, 면허검진 등은 1층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후 검사를 안내받습니다.
- 면허발급용 검사의 경우 식사는 가능하나 약 복용은 금지입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3층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사 후, 1층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 사진 : 공무원채용검진(2장), 국제결혼검진(3장), 운전면허 적성검사(1장)
03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간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연 1회만 검사 가능),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가능
- 분변검사 이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예약하신 분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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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질환 의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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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대상자
- (대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질환 의심자
- (대상자 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진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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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항목 및 비용 등
- (고혈압) 진찰(혈압측정 포함)
- (당뇨병) 진찰 및 검사 :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이상지질혈증) 진찰
- (폐결핵) 진찰 및 검사 : 도말검사, 배양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 (우울증) 진찰 및 검사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III 중 1항목, 개인정신치료 I~III 중 1항목
- (조기정신증) 진찰 및 검사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I~V 중 1항목, 개인정신치료 I~V 중 1항목
- (C형간염) 진찰 및 검사 : RNA검사
- (검사비용)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위 항목 및 방법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
- ※ 단, C형간염의 경우 대상자가 검사기관에서 본인부담으로 확진검사 후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부24(plus.gov.kr)를 통해 환급 신청
- (검사횟수) 당해연도 건강검진의 확진을 위한 최초 1회 진료로 한정
- (검사기한)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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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병·의원 가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폐결핵·C형간염)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 (우울증·조기정신증) 정신의학과 의원·병원 가능 (정신병원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확진검사 가능하며, 결핵의 경우 2·3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