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고객의 소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통합검색 입력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진료과 (신청서 작성)

수납 (원무창구)

의무기록
사본 수령
(사본발급 창구)

-""

사본발급 비용

  • 1~5매까지 1매당 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부가됩니다.

구비서류

본원 양식의 사본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 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 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기타 문의사항

의무기록실  (051) 664-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