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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기념병원 (BONGSENG MEMORIAL HOSPITAL est. 1949) 외래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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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ㆍ존중하여야 하며,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