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건강상담
[RE] 장애진단여부
2022.03.28
접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장애판정여부는 주치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주치의의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해
해당결과지 및검사기록지를 봉투에 봉인하여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해져 장애여부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건강상담으로는 장애판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